▲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난 운전자 차 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차 씨는 세 차례 진행된 앞선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 씨 신발 감식 결과 밑창에서 액셀을 밟은 흔적이 나왔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