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입력 2024-07-30 18:36수정 2024-07-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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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나 MOU 맺었지만 미정산 사태 못막아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왼쪽 세번째)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부위언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7.30 kjhpress@yna.co.kr/2024-07-30 14:59:5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티몬·위메프(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에는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그간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무위 질의에 참석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의 제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OU는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됐다.

금감원은 반기마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중 티메프가 각각 2017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MOU를 맺게 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티메프와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1·2차 MOU 모두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력·조직 운영 개선 요구, 경비 절감 요구·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유도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작년 말에 맺은 2차 MOU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자의 노력 의무' 조항도 본문에 넣었다. '사업자는 미상환·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경영개선계획과 관련한 세부 이행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신규 투자 유치 시 최대 1000억 원 및 투자금의 20% (별도) 예치'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사전 관리·감독에 실패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키웠다는 국회 질타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며 "지난해 12월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증거를 요청했지만 (큐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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