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입력 2024-07-31 10:31수정 2024-07-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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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21년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년 7월 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조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이러한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된 데 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최종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그해 7월 "아버지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끔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4월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 측이 불복했지만 지난 4월 항고심 재판부 역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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