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약 2개월간 교제한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자신이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며 약 30개 매체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해 보냈다. B 씨의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2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1심 선고 20여 일 뒤 B 씨는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부 유죄였던 혐의도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B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