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미숙 탓…사고 당시 최고시속 107km"

입력 2024-08-01 13:32수정 2024-08-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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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다. 차 씨는 사고 당시 최고 시속 107km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류 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은 정황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사고 당시 차 씨의 차량은 최고 시속 107km로 주행했다. 당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km로 조사됐다. 차 씨는 경찰조사에서 "주행 중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울타리를 충격했다"며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차 씨를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가드레일과 인도 행인들에게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차 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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