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40일 미만으로 설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피해 소비자의 일반상품 환불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정산기일이 경과한 금액은 이달 1일까지 2783억 원(티메프 기준)으로, 분야별로는 일반상품 79%, 상품권 21%다.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금액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1억 원이다. 미정산 피해 판매자는 3395개로 추산되며 업체당 미정산 금액 약 80%가 1000만 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많다. 소비자의 일반상품 피해액은 최소 60억 원으로 추정되며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해당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1700억 원·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 1억5000만 원·3.51% △중진공 10억 원·3.4%다. 특히 소진공 자금공급은 기존 대리대출(소진공 판단→금융기관 대출)에서 직접대출(소진공 판단→심사→대출)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직접대출 방식인 중진공 자금은 소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액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별 재원을 활용한 자체 긴급안정자금도 약 60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은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350억 원 등 총 700억 원, 경기·세종 각 1000억 원 등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티메프 사태 관련 지원 계획을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총 3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일경 개시할 계획이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 원이고 금리는 3.9%~4.5%다. 금리는 시중보다 1%포인트(p)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고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시 확대한다. 정산지연 기간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로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총 600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이차보전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농·수산 분야는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시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 분야 긴급안정자금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상품 피해액이 최소 60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 지원도 나선다. 정부는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 등을 통해 이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도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 등과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병행한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으로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포함한 소비자환불 접수는 13만3000건, 피해액은 594억 원 규모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대상으로 1일부터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9일까지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360건 접수됐다. 일반상품 등 기타 분야 및 통신판매업자도 조정요건(동일상품 50명 이상)을 성립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권신고 등도 지원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6일) 관련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여타 이커머스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관계부처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이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유형 증가세에도 효과적인 규율·관리체계 미비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보고 전반적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정산기한이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와 달리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다.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은 특약매입·위탁판매의 경우 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다. 일부 이커머스 업체는 마케팅 등 목적으로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정산기간을 짧게 하거나 판매대금을 예치했다.
이에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계좌 등에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커머스 정산기한은 대규모유통업자 기준보다 짧은 '40일 미만'으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기한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적응을 위해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 등은 추후 검토한다. 단축된 정산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영세 이커머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고려해 적용 대상 및 비율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159개 업체가 등록된 PG사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PG사가 거래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강 국장은 "전금법상 금융회사인 PG사 등록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진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도 강화된다.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발행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내달 15일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이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에서 발행잔액 30억 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으로 강화돼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해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환급을 보장한다. 판매 업체는 선불충전금은 100% 예치·신탁해야 하며 파산 등의 경우 소비자에 우선 변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해 불공정약관 사용 업체는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대해 직권조사 면제 등 다각도 이점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품권 전반 관리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정부가 담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은 전부 담았다"며 "정부입법이 될지 의원입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판단으로는 여야가 이 부분에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