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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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8억9000만 원·2억400만 원 배임수재 등 혐의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 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액이 1억300만 원으로 줄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청탁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의혹이 본격화되자 중앙일보는 조 씨를 해고했고 한겨레는 석 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석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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