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3.2% 증가…검-경 선거사건 협력 방침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이 2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2348명이 입건됐다. 21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2276명)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은 2348명 중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 1399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올해 시행된 4·10총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10일 만료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서도 선거법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수사 준칙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22대 총선부터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하고, 상호 간 사건의 송치·이송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