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은 것에 대해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를 제공한 바 있다. '올림픽 에디션'으로 특수제작돼 선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언박싱 영상이 잇따라 쏟아지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한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 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은 IOC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IOC에 스마트폰을 제공만 했으며 배포 권한은 전적으로 IOC에 있다는 입장이다.
올림픽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북한 선수단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은 아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간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