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 유명 국악인이 11살 제자와 제자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S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지난달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이며,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상임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다.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했고, 입시 학원도 운영하며 제자도 양성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그가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 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이 가지고 있던 녹취에는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이 포함됐다. 또 A 씨는 B 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던 B 양의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 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며, A 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