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자사 연금저축 계좌를 분석한 결과, 투자자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모펀드 비중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키움증권의 전체 연금저축 계좌 내 ETF 편입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61%로 연초대비 10%p 증가했다. 이 기간 공모펀드 비중은 11%로 연초와 같았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의 계좌 내 편입 비중은 50%를 기록했다.
키움증권 측은 "해외 ETF에 직접 투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손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세금 이연 효과가 있어 투자 비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계좌 내 주요 ETF 종목을 보면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보유한 고객들이 가장 많았으며, 연초 상위권에 있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는 순위권에서 빠졌다. 대표적으로 TIGER미국S&P500, ACE 미국 S&P500, KODEX 미국 S&P500 등이다.
미국 기술주에도 높은 인기를 드러냈다.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와 친환경, 전기차·배터리(이차전지), 자산배분 관련 펀드도 상위권에 올랐다. TIGER미국나스닥100, ACE 미국 나스닥100,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SOL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미국 나스닥100TR 등이 대거 포함됐다.
연금저축은 연금 납입금액 600만 원까지 최대 16.5%인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추가 납입금에 대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키움증권은 오는 9월 말까지 연금저축 ETF 거래 수수료 1년간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저축 신규 또는 타사로부터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존에 키움증권에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타사에서 이전한 연금저축 계좌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신규 및 이전 고객은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이전한 고객의 경우 순입금액 산정 시 이전 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