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금품 수수한 세무공무원 5명도 덜미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를 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25억 원을 조성하고 약 30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고, 회사 세무대리인 B 씨에게 2억9000만 원을 건네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는 자신이 속한 회사를 동원해 1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이 B 씨에게 받은 금액은 5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5400만 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8000만 원을 받은 지방국세청 팀장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질거래 증빙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했고, 세무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기업·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