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대금 지급 후 공문 통해 확인" 응해…10억 원 지급
11번가와 인터파크커머스 간 불거졌던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 관련 갈등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날 오전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AK몰에 정산금 10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에 따라 11번가와 인터파크커머스 간 미수금 문제는 모두 해소됐다.
AK몰은 그동안 '숍인숍' 형태로 11번가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해왔는데 지난달 중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판매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티메프 사태 직후 판매자들의 줄이탈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AK몰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을 이달 초 잠정 보류한 것이다.
11번가는 "판매자 보호를 위해 AK몰 입점 판매자에게 직접 정산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K몰은 "제휴 입점 계약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인터파크커머스가 11번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 전 "수령한 대금을 입점 판매자들에게 100% 지급하고 확인 공문을 11번가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11번가는 이를 근거로 대금 지급을 결정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오후 해당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 관계자는 "티메프(큐텐) 사태로 자금경색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입점업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11번가의 뜻에 인터파크커머스가 공감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