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의 영상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이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임신중절 수술은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지인이 검색을 통해 병원 정보를 알려줬고,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아는 현재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병원 내부에는 수술 당시를 확인할 만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해당 유튜버가 태아를 사산했는지 혹은 우선 출산 후 의료진이 사망케 했는지 아닌지가 수사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확보한 의료기록에 태아는 사산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유튜버는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이 병원 압수 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