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 공개한 벤츠…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도 발의

입력 2024-08-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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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 홈페이지에 명시
현대차·기아·BMW 등 車 업체도 배터리 정보 공개
국회에서는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3일 공개한 자사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 (사진제공=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가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책도 나오기 시작했다.

벤츠코리아는 1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순수전기차(BEV)의 배터리 셀 공급사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차종은 지난 1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EQE를 포함해 총 8종이다. 아울러 벤츠코리아는 14일부터 자사 전기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전기차 무상 점검도 진행한다.

벤츠가 배터리 셀 제조사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최근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벤츠 외에도 볼보자동차코리아가 배터리 관련 정보를 공개했으며 현대차(10일), 기아·BMW(12일)도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등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의 지역구 의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배터리 이상 감지 및 차량 소유자 통지 의무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법을 이날 발의했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법 발의 및 벤츠코리아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민재 기자 2mj@)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감지되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배터리의 이상 상황을 감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소방당국이 안전한 곳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밖에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방화벽 등 화재 대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 시설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법안은 전기차 사용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신속 진압을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깜깜이 배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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