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서비스로 7월 말까지 405건 승인
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신산업 키워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IT, AI
특례승인 과제 중 84건 선제적 법령정비 완료
“사업 지속성 위해 법령정비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4년여 만에 400건 넘는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특히 공유경제, 탄소중립, 인공지능(AI), 반려동물,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미래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의는 4년여간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난달 말까지 누적 405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한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업 전담 일대일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혁신기업들에 ‘기회의 문’을 제공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규제특례 승인 건수는 2020년 51건,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출시를 통해 170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매출이 5100억 원 증가했으며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을 꼽았다.
공유경제 분야는 다수 사업자가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공유주방’이나 고객이 유휴 차량을 공유하는 ‘공유차량’, ‘공유캠핑카’ 서비스가 많았다.
탄소중립 분야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설비,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바이오차(BioChar),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추진선박 등이 규제특례를 받았다.
이 밖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반려동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헬스케어), 주거총회 전자의결 서비스(IT), 자율주행 배달로봇(AI) 등이 주목받았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해당 분야들은 규제가 많음과 동시에 사업 기회도 많다”며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해소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센터의 규제특례 승인 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업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4곳의 규제특례를 받았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는 가장 많은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았고, ‘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규제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과제로 꼽혔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405건 중 84건은 특례 기간 중 법령이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로봇도 4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 정비가 일단락됐다.
지원센터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이 넘어가면서 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가 예정된 과제들을 집중 점검·관리하고 부처에 법령 정비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규제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