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사업부(MITI) 로고. 출처 MITI 엑스
15일 말레이시아 매체 디엣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 중국, 인도, 일본산 철강제품에 대한 청원이 접수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청원자는 철강제품이 원산지 국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됐다고 주장했다”며 “예비 결정은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 관련 당사자가 내달 13일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수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 예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예비 결정이 긍정적이라면 정부는 국내 산업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비율로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덤핑 조사를 청원한 곳은 평판 압연을 만드는 페르스티마로 알려졌다. 페르스티마는 지난달 15일 도금이나 코팅 폭 600mm 이상의 평판압연 제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관련 국가에서의 덤핑 수입이 양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증가했고,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