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입력 2024-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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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당시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현재 최 회장과 동거 중인 김 이사장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이 파탄 났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 당시 노 관장 측 변호사는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교제 사실을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고, 김 이사장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 관련 청탁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임 전 고검장은 첫 공판 당시 '적법하게 사건 수임해 변호인 활동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내렸다는 이유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판결 무효 소송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 목사는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내렸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지난 3월 출교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는 소송에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23일에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황 씨는 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 씨의 친형수는 황 씨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과 황 씨 당사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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