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객도 이용하세요" 경남은행, 모바일주담대 신청 조건 완화

입력 2024-08-20 13:39수정 2024-08-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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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주택 담보로 제공하는 근로소득자ㆍ개인사업자 대상…한도 건별 최대 10억 원

(사진제공=경남은행)

경남은행이 'BNK모바일 주택담보대출' 신청 조건을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까지 완화해 판매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주담대다.

기존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이 BNK모바일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신청 조건 완화로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대출 대상은 본인(배우자와 공동소유 포함)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한도는 건별 최대 10억 원까지다.

대상 주택은 'KB부동산' 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다. 서울ㆍ인천ㆍ경기ㆍ대구ㆍ경주ㆍ포항ㆍ경남ㆍ울산ㆍ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구입자금 및 대출상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40년 이내다. 5년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상품몰 대출 메뉴에서 BNK모바일 주담대를 선택해 들어간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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