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金 입장문 내용, 책임 회피하기 위한 궤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직대는 방통위에서 나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에 불려 나오는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아무런 명분없는 떼쓰기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미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김 직무대행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 무시'이며 삼권 분립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은 태규 직무대행은 별안간 이러한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 그래서 아예 집주소를 확인해 집까지 송달했더니 이제 구체적인 신문할 요지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진 이사선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자유재량을 강조하며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적어보낸 ‘신문요지’는 인정할 수 없다니 이것이야말로 국회무시이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김 직무대행이 문제 삼은 방통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론 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