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대공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 발제에서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봐도, 외국,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범으로 다루기 위해 ‘반국가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적국도 외국도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의 반국가단체”라며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단체와 반국가단체에 대한 간첩행위와 단순 ‘외국, 외국인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는 구분해 형의 차등을 둬야 한다”고 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도 형법상 폭행·상해죄가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형법상 간첩은 좀 더 일반적 의미의 간첩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의미를 찾고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연계성과 행위의 불법성 등을 봐서 가중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