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오는 9월 중으로 조속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9월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안심 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가산금리(0.75%포인트(P)→1.2%P) 등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