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민간위원회 심의 거쳐 신중하게 처분” 지시
▲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의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는 이 총장이 중앙지검의 사건 처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총장의 직권 수심위 회부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