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입력 2024-08-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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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특검 임명은 적법한 절차
기각한 캐넌 판사는 트럼프 측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드민스터/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소송의 기각 결정에 항소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특별기밀 문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가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미 법무부는 해당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캐넌은 이전에도 트럼프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태다. 이 중 한 건에서 소송 기각을 받아낸 것을 두고 당시 언론에서는 '블록버스터급 승리'라며 일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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