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위해 발행·유통·인프라와 관련한 체계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소비자 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법규화의 불가피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투자업계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는 지식재산(IP) 같은 무형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획정하고 활용하는 데 탁월한 장점이 있다”며 “토큰화는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표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전 세계 8위 자산군이 된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같이 행정적인 조치로 가능한 분야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국내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 부장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토큰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 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되면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이사는 “일반 기업들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해외 금융회사들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현물 ETF를 만드는 사례가 우리나라 금융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패널토론은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패널 토론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지속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모호한 선전(promotion)보다 건실한 선례(proof)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가상자산법은 기존 법체계 밖에서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산을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시장 발전 상황에 맞춰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율을 도입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 정립된 법체계의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디지털자산은 전통적 금융자산에 비해 중개비용 절감이나 기밀성·무결성·초국경성 등 유동화 및 유통 기능에서 우위는 검증됐다고 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시대 금융시장의 토큰화에 따라 통화정책, 금융중개, 금융규제 및 감독, 자본이동 문제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자산시장에서의 토큰화인 토큰증권, 법화의 토큰화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한국이 글로벌 리더쉽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밸류업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다양한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산원장 방식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