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
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안일하고 불충분해 미래 세대의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인 측 입장이다.
헌재는 4월과 5월 2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감축한다고 해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와 미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해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2차 변론에서는 헌법소원을 낸 한제아(12) 양이 직접 나서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건 절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향후 기술 발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 정책은 구성원 합의에 의해 도출된 근거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미국 법원 등은 최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을 이유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헌재가 29일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정부와 국회는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