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내야 하는 출연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88명이 재석했고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했고 하한선은 따로 두지 않았다. 구체적 출연 요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가계대출액의 0.03%로 설정돼 있었다. 그에 따른 지난해 은행권 출연금은(요율 0.03%) 1184억원이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요율 하한선이 새롭게 설정되면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요율 설정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최초 개정안은 강준현·한민수·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요율을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야당 측은 은행의 대출이자 수익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서민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은행권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며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대척점에 섰다. 이후 여야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요율을 0.06%로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