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로 제한, 실수요자 금융비용 완화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이 실수요자는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내놨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로 한도 제한 및 조건부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총 임차보증금의 80%- 취급 전세자금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령, 기존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증액금액(5000만 원) △총 임차보증금의 80% - 기취급 전세자금대출(1억 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 원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말 타행 대환 용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신규 취급을 제한했다. 다음날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 원, 수도권 주담대 최장만기 30년,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