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 채용’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부감 대행체제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 직 상실로 진보 교육계에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세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며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왔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이끌어온 대표 주자로 꼽힌다.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에 앞장섰다.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기에 진보 교육계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자리에 물러나면 향후 서울 교육의 혼란도 예상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한편, 조 교육감의 부재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새 교육감을 뽑게 된다. 선거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