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7시경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 ·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조숙현 이사 등 KBS 현직이사 5명은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제12재판부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이사 임명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당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항고 의사를 밝히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