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임기 2년 남기고 퇴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임용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의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시작 1년만인 2023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며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퇴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차기 서울시교육감은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선출하고, 그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