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예산 중 일부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다는 대한체육회의 지적을 일축했다.
29일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는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각각 지원했다. 이로 인해 보조금 세부 편성ㆍ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체육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번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해당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 원의 예산과 별도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문체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대한체육회에 직접 지원했던 예산 중 416억 원을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 체육계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