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 채용’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부감 대행체제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선거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10월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 직 상실로 서울 교육 행정은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세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며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왔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이끌어온 대표 주자로 꼽힌다.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에 앞장섰다.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기에 진보 교육계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자리에 물러나면 향후 서울 교육의 혼란도 예상된다.
진보 교육계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국 17명 시교육감 중 진보 성향은 9명으로 분류됐는데 조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조 교육감이 맡았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지난 7월부터 보수 성향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의 퇴임길에는 300여명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교육계 관계자,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곽상언·김남근·김준혁·남인순·박주민·박홍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자리했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저도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또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자유인으로 열심히 사회에 복귀해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