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대법 '유죄'…교육감직 상실, 10월까지 부교육감 대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물러나면서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미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각계각층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만큼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 단일화에 승패가 달렸다”면서 “단일화 없이는 당선이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최근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에 참석해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신만 전 전국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출마도 점쳐졌지만 후보자 등록으로부터 1년 전 당적을 정리해야 하는 만큼 당적 보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 교육감은 동률이 됐다. 전국 17명 시교육감 중 진보 성향 구도가 조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향후 양 진영의 주도권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진보 시도교육청의 정부·여당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청의 교육자치와 교육부가 충돌하는 의제와 정책들이 많아지는데 이번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초중등 정책 관련 교육부에 견제력을 행사하고 있던 진보교육감 측 일부에 결손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반면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 확인한 판결"이라며 간접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했다. 교총은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설 권한대행은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2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퇴직하도록 한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부로 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