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저출생 대책 추가…육아휴직자 업무도 하는 직원에 월 20만 원 지급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추가(신설 또는 확대)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종교시설과 돌봄시설(복지시설)의 복수용도 사용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2024~20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 호를 공급한다.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내, 승인권자가 인정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85㎡ 이하→초과 가능)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됐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현행 기본 20% 할인율을 2자녀 30%, 3자녀 이상 5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현행 소득기준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약 50만 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200만 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지원대상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2자녀 가구에 대해선 취득세 50% 감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 10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