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입력 2024-08-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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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이달 23일 기준 누적 24조2000억 원이 승인됐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캠코펀드(1조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신전문금융업권 펀드(4000억 원) 등의 집행을 완료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또한 추진한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목표 공급량 11만가구 중 5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해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 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8.8 공급대책의 세부 과제 추진 현황과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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