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풀대출' 막혔으니 2금융권 몰릴라…금융당국, 풍선효과 집중 점검

입력 2024-09-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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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보험 등 2금융 일 단위 대출 점검

▲정부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 2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2금융권의 가계대출 점검에 나선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은행권이 대출한도를 줄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MG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대출자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2단계 규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많이 축소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주담대 최장만기가 50년으로, 2금융권의 30년보다 길어 DSR 한도 차이가 별 영향력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중심으로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DSR 한도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2금융권에 가시적인 대출 증가세는 감지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일일점검 결과 대출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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