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위한 조치다.
농협은행은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1억 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한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7월 24일, 지난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