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적발 2년새 18배 증가
최근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 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기업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말에 ‘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구체적인 그린워싱 규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다.
그린워싱 대응 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 기업들의 36.0%가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8.0%의 기업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ㆍ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도 절반에 가까운 48.0%의 기업이 ‘구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기업들은 △전담부서 부재 31.3% △경영진의 인식 부족 25.0% △내부 전문인력 부족 22.9% △비용 및 자원제한 20.8%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어떤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별도 대응 계획 없다’(41.0%)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임직원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교육 시행 33.0% △그린워싱 진단ㆍ평가ㆍ컨설팅 시행 31.0% 등 순이었다. ‘그린워싱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린워싱 관련 동향정보 전달과 교육자료 제공, 세미나 개최를 지속하고 그린워싱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