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날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검사 탄핵 등 다수 탄핵 사건의 적정성을 질의했지만 이 역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