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손배 거부·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예방법은?

입력 2024-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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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뉴시스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만7000원을 결제한 A씨는 다음 날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여행사 및 항공사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는 20만 원 상당의 거울을 택배 사업자에 배송 의뢰했다. 수령 후 거울을 살펴보니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택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 사업자는 깨지기 쉬운 소재인 경우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추석 연휴 전후로 항공권,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이다.

택배에서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항공권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진다.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택배의 경우 명절 연휴 직전에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그래야 분실 또는 훼손 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충분히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사에 미리 고지하고, 운송물을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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