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2곳 중 1곳은 참여 확정…그 외 의료기관은 순차 정비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산하기 위해 참여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계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약 1200만 원의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EMR 업계와 함께 실손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실손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관련 서류가 전자 전송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로 참여비율은 48.9%, 청구건수비율(추정)은 42.8%다.
이 중 283개 병원은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며, 그 외 의료기관(보건소 등 3491개)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이 있어 시차를 두고 순차 정비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1분기에는 보건소 3490개가 연결될 계획이다.
병원 연계 EMR 업체는 전체 54개사 중 19개사가 참여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으며, 확산 노력을 더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송대행기관과 EMR 업체와의 연계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EMR 업체에 유형당 1200만 원 내외의 개발비를 지원하고 확산비와 유지보수비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처음 시작되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 비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양 업계가 조속히 최종 의견을 조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EMR 업체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임을 강조하며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 의료부문 전자화 사업과 비교 시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빨라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병원은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없고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정보는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요양기관 참여 확산을 위해 의료계, EMR 업체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