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조치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채널이나 대화방의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이나 대화방이 불법 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대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해당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 계획 수립 등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그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기관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지속해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의무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