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입력 2024-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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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논쟁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세율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최근 상속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의 자녀 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을 과표로 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A 씨가 자녀 3명에게 10억 원씩 물려주는 경우 현재의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3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40%가 적용된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인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돼 1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30%가 적용된다.

정부의 또 다른 상속세 개편방안은 ‘자본이득세’다. 현재는 기업을 물려받으면 그 시점에 바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본이득세는 회사 지분을 물려받을 당시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 지분을 팔 때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은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쪽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속세 구조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공제 한도는 1997년에, 과세표준은 2000년에 만들어져 25년 가까이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그 동안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 때문에 2003년에는 1700명 정도였던 상속세 납부 인원은 2023년 10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세를 유지하는 이유가 부의 대물림 차단이라면 목적에 맞지 않게 된 셈이다.

상속세 감면이라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필자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상속받는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 관청의 상속세 징수 편의를 위한 방식이다.

많은 논쟁만큼이나 상속세는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냥 두기 어려울 정도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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