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명태균 돈거래도 주목…공수처장 “정치자금법 살펴볼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앞선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는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부정한 사적 청탁이 실현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힘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 개입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을 적용했다”며 “그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때는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선언했으나 경선에 참가하지 못한 채 컷오프됐다.
최근 뉴스토마토는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22대 총선에서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핵심 인물인 명 씨는 뉴스토마토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2022년 보궐선거 두 달 뒤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수상한 돈거래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 씨에게 6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명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빌려준 돈 6000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해명한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명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부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 전 의원에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