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 발생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 소추권을 행사하는데 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불가능하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 피의 사실과 수사 내용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특검에 투입되는 투입 인력이 155명이다.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채상병 검법에 대해서도 "이번이 네 번째"라며 "또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이 강행해서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 역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며, 과도한 인력이 투입돼 표적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개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15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시일이 남아 있다"며 "기다려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