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이번에 같이 통과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