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한편,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스스로 예방 및 통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 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도가능잔액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액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 공매도 결제일인 2거래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 반대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는 경우도 무차입공매도다.
차입증권 소유는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 대체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인정된다.
이외에도 가이이드라인에는 독립거래단위간 거래와 증권의 사전입고에 대한 기준과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ㅇ르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부 통제기준을 점검해야 된다는 등의 내용도 수록됐다.
가이드라인은 지속해서 보완 및 업데이트될 방침이며, 10월 중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내부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9일부터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과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제도 관련 투자자 의견을 청취했고, 앞으로도 달마다 각 그룹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