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만 기소‧둘 다 불기소 등 최종 처분 관심…논란 불가피
어깨 무거워진 심우정 총장…내부 검토 후 사건 마무리 방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 처분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애초 명품백 의혹 관련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세웠던 수사팀이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가운데, 조만간 내려질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의 수심위 결정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수심위의 결론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였다. 외부위원 8대 7로 팽팽하긴 했지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앞서 4개월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입장과 상반된다. 또 이달 초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의 판단과도 정반대 결론이다.
수심위의 엇갈린 판단에 검찰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 목사에 대한 처분과 함께 사건을 일괄적으로 마무리할지 등 방안을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두 사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낼 듯하다”이라며 “김 여사는 1차 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김 여사를 기소한다면 알선수재 등 혐의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을 명분 삼아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공여자만 처벌받은 판례와 근거를 찾는 등 분리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처분이 어떻든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선택적 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수심위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지만, 그동안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이 불복해 불기소 처분한 전례가 없다. 두 사람을 일괄 불기소 처분할 때도 검찰에겐 부담인 셈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 스스로 변수(수심위)를 만들어 논란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처분이 어떻든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이 매듭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명품백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며 19일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