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보이지만,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MBN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나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한 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점,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주주들과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바이백'을 체결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한 행위도 지적됐다.
MBN은 방통위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처분 사유에 따른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가 사실상 영업 ‘취소’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언론의 공정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